거주자 비거주자 구분
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납세의무의 범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국적이나 주민등록 여부와는 별개로, 객관적인 생활관계의 사실에 따라 판단됩니다. 이 글에서는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기준과 그에 따른 납세의무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거주자 판정 기준한국 세법상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합니다. 주소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됩니다.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를 의미합니다.다음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봅니다: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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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24. 1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