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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납세의무의 범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국적이나 주민등록 여부와는 별개로, 객관적인 생활관계의 사실에 따라 판단됩니다. 이 글에서는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기준과 그에 따른 납세의무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거주자 판정 기준
한국 세법상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합니다. 주소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됩니다.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를 의미합니다.
다음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봅니다:
-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재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비거주자 정의와 특별 규정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의미합니다. 국외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자가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판단합니다.
특별 규정으로는:
- 국외근무 공무원이나 해외현지법인 임직원은 국외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거주자로 봅니다.
- 주한외교관이나 주한미군은 국내 주소 및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항상 비거주자로 봅니다.
거주자 비거주자 구분의 중요성
거주자의 경우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반면,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발생한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비거주자로 착각하여 해외소득에 대해 신고하지 않았다가 무신고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구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중거주자와 조세조약
개인이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인 동시에 외국의 거주자에도 해당하여 양국에서 모두 거주자인 경우 이중과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각국 간 조세조약을 통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중 거주자의 경우, 조세조약상 어느 국가의 거주자에 속하는지 다시 한번 판단하게 됩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은 단순한 주민등록이나 국적의 문제가 아닌, 실질적인 생활의 중심지가 어디인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오랜 기간 생활하거나 국제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분들은 자신의 세법상 지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