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전과기록 삭제기한
폭력 전과기록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째,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작성되며, 각각 검찰청과 해당 지역 행정기관에서 관리합니다. 둘째, 범죄경력자료는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경찰청에서 관리하며, 수사·재판 등에서 참고됩니다.보존기간과 삭제 기준전과기록의 보존기간은 형벌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벌금형은 5년, 집행유예는 10년, 실형(징역·금고)은 20년, 선고유예는 2년간 보관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는 자동으로 삭제 또는 폐기되어 신원조회 등에서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범죄경력자료의 삭제 가능성범죄경력자료는 형 확정 사실을 중심으로 보관되며, 법적으로는 삭제 규정이 없습니다. 즉, 보존기간이 지나도 경찰 등 수사기관 내부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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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15. 0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