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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전과기록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째,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작성되며, 각각 검찰청과 해당 지역 행정기관에서 관리합니다. 둘째, 범죄경력자료는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경찰청에서 관리하며, 수사·재판 등에서 참고됩니다.
보존기간과 삭제 기준
전과기록의 보존기간은 형벌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벌금형은 5년, 집행유예는 10년, 실형(징역·금고)은 20년, 선고유예는 2년간 보관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는 자동으로 삭제 또는 폐기되어 신원조회 등에서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범죄경력자료의 삭제 가능성
범죄경력자료는 형 확정 사실을 중심으로 보관되며, 법적으로는 삭제 규정이 없습니다. 즉, 보존기간이 지나도 경찰 등 수사기관 내부에서는 계속 남아있고, 일반적으로는 열람이 제한될 뿐입니다. 따라서 과거 범죄경력은 평생 기록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실효 및 비공개 처리
형 확정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형의 실효’ 제도가 적용되어, 법적으로는 전과자가 아닌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일반적인 신원조회나 취업 시에는 기록이 나타나지 않지만, 수사기관 내부 자료에는 여전히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요약
폭력 전과기록은 형벌 종류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일부 기록이 삭제되지만, 범죄경력자료는 평생 남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존기간 경과 후에는 일반적인 신원조회에서 나타나지 않으므로, 실생활에서의 불이익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록 관리와 삭제 조건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