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전 신호시 우회전
좌회전 신호시 우회전은 교차로에서 운전자가 자주 겪는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이러한 상황에서의 운전 규칙이 명확해졌습니다.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전방 신호가 적색일 경우, 운전자는 반드시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이때 보행자가 횡단하고 있거나 통행하려는 경우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행자가 없을 경우에만 서행하며 우회전이 가능합니다.교차로의 신호등 종류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의 교차로에서 비보호 우회전 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별도의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경우에도 적색 신호에서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교차로에서는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 이 경우에는 해당 신호를 따라야 합니다.보행자 보호 규정특히, 보행..
카테고리 없음
2025. 2. 1. 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