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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율은 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실제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일정 비율만큼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업종별로 정해둔 비율을 의미합니다. 이 제도는 소규모 사업자나 장부 작성이 어려운 사업자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추계신고 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경비율의 적용 기준
경비율은 크게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로 나뉩니다. 단순경비율은 비교적 소득이 적은 사업자에게 적용되며, 기준경비율은 일정 금액 이상의 수입이 있는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기준, 도매·소매업 등은 연 6천만 원 이상, 제조업 등은 3천6백만 원 이상, 부동산임대업 등은 2천4백만 원 이상의 수입이 있을 때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일반율과 자가율의 차이
경비율에는 일반율과 자가율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율은 사업장을 임차해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되며, 자가율은 본인 소유의 건물에서 사업을 하는 자가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임차사업자가 실제로 더 많은 비용(임차료 등)을 지출하므로, 일반율이 자가율보다 높게 책정됩니다.
자가율과 일반율의 계산 방식
단순경비율 적용 시, 자가율은 일반율에서 0.3%p를 차감합니다. 반대로 기준경비율 적용 시에는 자가율이 일반율보다 0.4%p 높게 적용됩니다. 이는 자가사업자의 실제 비용 구조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단, 일부 업종에는 자가율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업종별 경비율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
경비율은 사업자의 소득 규모와 사업장 소유 형태(임차 또는 자가)에 따라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일반율·자가율로 세분화되어 적용됩니다. 각자의 업종과 수입 규모, 사업장 형태에 맞는 경비율을 확인해 정확하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년 경비율이 변동될 수 있으니, 국세청 홈페이지 등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