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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이 다가오면 프리랜서, 소상공인, 1인 사업자분들은 ‘간편장부 대상자’와 ‘기준경비율’에 대해 궁금해하십니다. 이 두 가지는 세금 신고 방식과 절세 전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란?
간편장부 대상자는 전년도 연매출이 업종별 기준금액 미만인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로, 복식부기 의무가 없는 분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도소매업은 3억 원, 제조업 및 음식점업은 1억 5천만 원, 서비스업 등은 7,500만 원 미만일 때 해당합니다. 신규 사업자 역시 첫 해에는 간편장부 대상에 포함됩니다.

기준경비율의 개념과 적용
기준경비율은 국세청이 업종별로 정한 일정 비율만큼 경비를 자동으로 인정해주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장부로 입증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간편하지만, 경비율 자체가 낮아 실제 경비가 많은 사업자에게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 유형 중 하나인 940909코드는 2024년 기준 17%의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기준경비율 대상자 판단 기준
기준경비율은 간편장부 대상자 중에서도 단순경비율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 적용됩니다. 주요 경비(매입비, 임차료, 인건비 등)는 증빙이 필요하며, 그 외 경비는 업종별 기준경비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소득금액 산식은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로 정리됩니다.

기준경비율 vs 단순경비율
단순경비율은 전체 수입에 높은 비율을 곱해 경비를 산정하는 반면, 기준경비율은 주요 경비만 실제 지출액을 인정하고 나머지는 낮은 비율로 처리합니다. 이 때문에 실제 경비가 많다면 간편장부를 작성해 신고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결론
간편장부 대상자와 기준경비율 적용 여부는 종합소득세 부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본인 업종의 기준경비율과 실제 경비 규모를 비교해, 유리한 신고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 전문가 상담이나 홈택스 안내를 참고하면 보다 정확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