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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법원을 통해 임차권을 등기하는 절차입니다. 이 제도는 임차인의 권리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추후 보증금 반환 소송이나 이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막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시기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에는 계약기간 만료, 해지 통고, 또는 임대인과의 합의 해지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임차인이 계약이 끝난 뒤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
2025년 기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지세로 수입인지 2,000원, 등기수입증지는 부동산 1건당 3,000원, 송달료는 1회당 3,550원이며, 임대인과 임차인 각각 3회씩 총 6회분이 필요해 약 21,300원이 듭니다. 이 외에 추가 서류 발급 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요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면 세 가지 핵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야 하며, 둘째, 보증금을 전부 또는 일부 돌려받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셋째, 임차주택이 등기된 건물이어야 하며, 무허가 건물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주택 일부를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표시한 도면도 필요합니다.
결론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신청 시기는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시점이며, 비용과 요건을 미리 확인해 준비하시면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보증금 반환에 대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지키시길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