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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중 집주인이 사망할 경우, 세입자는 상속인을 통해 전세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민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법적 절차를 숙지하면 복잡한 상황에서도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상속인에게 전세금 반환 요구
집주인 사망 시 전세금 반환 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민법 제1005조에 따라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 관련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어받습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도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는 '불가분채무'로 처리되며, 세입자는 상속인 중 한 명에게 전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필수
계약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개정안에 따라 상속인 특정이 어려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기본 서류만으로도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절차를 생략하면 보증보험 청구도 어려워집니다.
상속재산관리인 제도 활용
모든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요청해야 합니다. 관리인은 유산을 처분해 채무를 상환하며, 세입자는 대항력(전입신고·점유)을 확보한 상태에서만 전세금을 우선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
보증보험이 있어도 상속인과의 계약 해지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상속인이 협조하지 않으면 상속재산관리인을 통해 해지 의사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보험사는 임차권등기명령 절차 완료 후에만 보증금을 지급합니다.
집주인 사망 시 반드시 상속인 확정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보증금 청구 순으로行動해야 합니다. 상속 지연 시 6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 권리 행사 기간을 보장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